“동거남이 5개월 딸 폭행 하는 것을 아기 엄마가 막자..” 동거남 “같이 죽자..” 흉기 휘둘러 [ 모두서치 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 단독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8일 새벽 2시 40분, 인천 중구 자택에서 동거녀 B 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 양을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베개를 이용해 C 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test (content 01)

A 씨는 범행 당일 C 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B 씨가 막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B 씨와 동거를 하면서 직업 없이 유령법인 설립자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d test (content 02)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아동학대 사건 판결 선고기일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기도 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5
+1
2
+1
10
+1
1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