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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B꽃집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화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직원은 화장실에 놓인 화분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여직원의 딸 C양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외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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