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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滿)나이가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보험나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

예컨대 1983년 3월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39세(만 기준)가 아닌 40세로 정해진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보험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것은 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 확인이 필수다.

먼저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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