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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들에게 욕설을 한 30대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2일 오후 12시40분께 전주동물원 주차장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정의당 소속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 2명과 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사무장 2명과 운동원에게 “시끄러워 못살겠다” “너 일로 와봐, 한 번 맞아봐야겠다”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휘젓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홍보영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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