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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식당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는 등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주방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역내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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