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20대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그는 반대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 공사장 울타리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2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그를 쫓아가 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수준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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