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여성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 투숙하며, 마약을 투약하고서 같이 투숙 중이던 30대 여성 A 씨 몰래 마약을 타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B 씨는 두통과 몸에 이상한 반응이 느껴져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이 둘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투숙 중이던 호텔 방에서 마약추정물질 및 투약기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당시 준강간 피해도 있었다는 B 씨의 진술이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추가 인지해 조사 중”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을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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