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에서 마음에 든다며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 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B 씨(24)를 발견하고는, B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따라가서는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며 접근했다.
이후 약 20일 후 2022년 4월 14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A 씨가 내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B 씨의 아파트 내 동 앞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을 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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