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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 노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공인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4시55분쯤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전KDN 정문 앞에서 소방대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지부 노조원들은 한전 앞에서 집회를 벌였고, 일부 노조원들은 30m 높이의 교통관제 철탑에 올라가 집회를 이어갔다.
피해자인 소방대원은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방대원들이 노조원들의 안전을 위한 에어매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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