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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 하는 자식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3)이 몸에 부딪히며 장난 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쳤다. B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또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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