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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9일 강간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20대 여성을 차에 태워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강간·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전씨와 일치하자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느냐였다. 살인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치사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전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씨의 차를 잘못 탔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전씨의 DNA가 나왔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어떻게 봐도 유죄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려 정했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