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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내건 50대 남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2분쯤부터 다음날인 29일 오전 5시53분까지 인천시 10개 군구 중 8개구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으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은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는 중구 4곳, 동구 1곳, 서구 2곳, 미추홀구 5곳, 연수구 3곳, 남동구 3곳, 부평구 3곳, 계양구 4곳으로 총 25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 문구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을 선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것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재일은 대선일을 불과 39~40일 앞둔 시점이었고,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후보의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해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돼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천 시내 주요 장소에 야간에 다수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천정하고 있고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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