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DB |
재산을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봐준 지인을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7시3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17층에서 지인 B씨(81)의 목을 잡고 거실 베란다 밖으로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재산을 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B씨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를 앓던 동생을 간병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아내가 숨지자 B씨 집을 오가며 식사를 챙겨 주며 친분을 쌓았고, B씨는 자신을 돌봐준 A씨에게 자신이 사망 때 자기 소유의 토지와 주식 소유권을 A씨 측에 준다는 공증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
A씨는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져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불안감과 B씨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시점으로부터 30시간 후에야 담벼락과 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 교촌치킨, ‘교촌통닭’ 시작한 구미시에 저소득층 난방비 2억 기탁
- 이재명 “오늘 오후 긴급최고위서 구속영장 관련 입장 발표”
- 폐기물 업체 클렌코 영업 계속하나…청주시 항소심서 패소
- 상폐는 공동, 상장은 단독…코인원, 위믹스 ‘깜짝 재상장’ 배경은?(종합)
- 튀르키예와 인연 깊은 경주시, 성금 5만달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