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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회 세제를 넣었다”며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에 세제를 넣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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