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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인턴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마취 환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도 치료 목적 의료행위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16일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9일 열린 1심에서 전 인턴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1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이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담긴 아산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자 이듬해 4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송파구보건소도 수사를 의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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