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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896억원 배임’ 혐의를 적시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놨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사유에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고 써놨더라. 기가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과거) 변호사에 수십 년간 종사했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 등이 적시된 영장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곧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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