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 친구에서 ‘문신 위협’을 일삼다 접근금지 조치 후 또 위협해 스토킹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10대가 그 친구 엄마에게 돈을 주고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석방은커녕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7일 A(18)군을 스토킹 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친구인 B군에게 25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B군 앞이나집을 찾아가 수시로 옷을 벗은 뒤 ‘문신’을 내보이는 위협행동을 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A군은 지난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의 집과 가족을 찾아가 이같은 위협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A군은 경찰에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검찰에 구속 송치되자 B군과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 이 합의서로 석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위인 것이 드러나 석방은 무산됐다. B군의 뜻과 무관하게 작성된 합의서였던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합의서는 A군이 B군과 합의가 되지 않자 B군의 어머니를 공략했고, B군의 어머니가 A군에게 250만원을 받고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 관계자는 “허위 문서와 증거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못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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