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주 한 애견 카페 업주 A씨가 대형견에게 발길질 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2023.02.18./뉴스1

최근 충북 청주 한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청주 한 애견 카페 업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애견 카페 CCTV 영상을 확인,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반려견을 던지고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한 애견 카페 업주 A씨가 손님의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2023.02.18./뉴스1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한 대형견을 방으로 데려가 벽에 몰아 놓고 여러 차례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는 도망가는 강아지를 배변패드로 짓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동물보호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최근 4년간(2019~2022)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은 2019년 26건·2020년 28건·2021년 30건·2022년 35건 등 모두 119건으로, 1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78명이다.

하지만 동물 잔혹범죄는 말 못 하는 동물이 피해 대상이다 보니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더라도 증거 없인 강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청주 상당산성 부근에서 발견된 진도믹스견의 두 눈에 심한 상처를 입힌 가해자는 반년째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CCTV와 탐문과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사건 장소가 인적 드문 외진 곳인 데다가 주변 CCTV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동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면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기준이 없다 보니 이전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동물을 시작으로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 관련 캠페인이나 지자체 차원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와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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