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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 신호가 나타났으나,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차례 거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공무원 임용 전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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