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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툰 뒤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회 세제를 넣었다”며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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