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10 범인 60대 여성 A 씨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꽃뱀형’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일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강원도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정신장애인 B 씨(55세)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후, B 씨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면 돈은 내가 내겠다”라고 속여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9개월간 215만 원의 통신료를 미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4월 홍천의 국밥집에서 만난 연인인 C 씨에게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속여 C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4740만 원 상당의 할부원금을 빼앗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0범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C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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