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 사고의 41%를 차지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 발생 빈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확인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인천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순이었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 2021년 말 체결한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2월 96.9에서 2021년 12월 103.2를 기록한 바 있다.  

집토스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급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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