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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자신을 쫓아낸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돌아와 업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시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3)를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 B씨와 편의점 안에서 시비가 붙었고, B씨는 ‘다른 곳에 가서 사라’며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집에서 벌목 용도의 칼을 들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가 “너 같은 거 죽이려고 내가 이 칼을 들고 다닌다. 널 죽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며 협박했다.
다행히 실제 흉기 난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요구를 업주로부터 거절당하자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흉기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밖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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