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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임신 후 낙태 문제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돌봤다.
A씨는 출산 이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하지만 매달 27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분유값, 기저귀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바람에 독촉고지서를 받는가 하면,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했다.
A씨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의 길로 나섰다.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쯤 A씨는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돌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B씨는 그 시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날 오후 3시21분쯤 A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뒀던 쿠션이 아이의 얼굴을 덮어 아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 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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