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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문제로 불화를 겪자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번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측이 쌍방상소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먼저 법원에 항소하자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씨(25·여)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지난 5월 임신을 해 원치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으며, 또 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박씨 측의 주장에 대해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서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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