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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한 남성이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딸에게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과 2등 3장에 동시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5000원을 주고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이 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다. 이후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딸에게 준 복권을 포함해 5장이 모두 당첨됐다. 딸은 2등에 당첨됐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로써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부터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A씨는 “설 연휴 전 구입한 복권이 1·2등 동시 당첨됐고, 딸에게 준 한 장도 2등에 당첨됐다”며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길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고 기뻐했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144회차에서도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그는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연금식 당첨금 수령이 마음에 들어 두 달 전부터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면서 “최근 라일락꽃을 정성껏 키우며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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