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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경찰이 하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두 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 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성내천의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두차례 나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둘레길 잡목이 불에 타 1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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