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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한 사건 관련 동석자 3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과 관련해 술에 마약을 타 여종업원이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매수·사용),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일행 3명(남2, 여1)도 A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행 3명 중 남성 1명은 마약류관리법(필로폰매수) 위반, 여성 1명은 마약류관리법(엑스터시 투약) 위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주점 마약 사망사건은 작년 7월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주점에서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종업원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여종업원 술에 마약(필로폰)을 탔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유흥주점 인근 공원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고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숨진 A씨의 차 안에서는 2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64g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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