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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을 찾아가 골프채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자정쯤 인천 계약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벽 등을 내리쳤다. 이 소리를 들은 위층 주민 B(36)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XX, 잠을 자야 할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신발을 벗고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볼 때 A씨가 피해자의 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했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평소 피해자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999년 벌금 30만원 선고 후 아무런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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