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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 정지될 수 된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과 학부모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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