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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아버지 A씨는 어린시절부터 난청을 앓아온 친딸(24)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속상해했다.
딸은 성인이 된 뒤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까지 겹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딸이 “XX이를 죽인다”라는 말을 하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이용해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A씨는 자택 안방에 있는 딸을 찾았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충동을 호소하는 딸이 못내 답답했다.
무속인 A씨는 딸이 자신을 향해 “XX이를 죽인다”란 말을 내뱉자 딸 몸에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다리를 천으로 묶기 시작했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딸의 신체를 약 40분간 때렸다.
A씨는 다음날에도 딸이 재차 “XX이를 죽인다”란 말을 하자 전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50분간 폭행이 이어졌고, 딸은 피하출혈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좌멸증후군 쇼크로 결국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자 허정훈)는 지난 1월26일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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