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남성이 혐의를 벗은 가운데, 사연 후기가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남성이 혐의를 벗은 가운데, 사연 후기가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까지 받은 남성이 혐의를 벗은 가운데, 그 이후 상황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후기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40대)는 앞서 지난달 8일 ‘상간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쓴 인물.

그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아 자신이 경찰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을 전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혐의를 벗었다.

A씨는 이날 글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싶었다. 각종 이상한 생각과 고민, 각종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제 사연이 전해진 뒤 많은 분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정말 힘이 되고 기운이 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 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그동안 근황을 말씀드리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3월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며 “일적으로 실수하지 않던 부분도 계속 실수하는 것 같고 계속 멍때리고 있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다”며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은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자관계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법적 행위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시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산부인과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선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종결이 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 보고 종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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