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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의정부경찰서 제공) |
밀폐된 방에서 성인영상물을 인증 없이 볼 수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룸카페 업주 2명이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룸카페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 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협력해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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