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방조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의 사기범죄를 방조했다.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돼 온 피해자의 돈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환전상)을 만나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했다. 이후 환전상으로부터 달러를 환전받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준 혐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환전 후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 피해액은 2억여원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환전 업무인줄 알고 각 행위를 했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갖고 편취금을 환전해 교부하는 등의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출국했으며 그 과정에서 항공비와 숙박비 모두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했다”며 “결국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전에 사기 전과 2차례 등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