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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9/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거론된 증권사의 법인지급 결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달말 개최 예정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지난 2일 1차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은행과 경쟁을 붙여 과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회의에선 지난번 논의의 연장으로 해당 방안을 둘러싼 리스크와 해소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투자, 보험, 여전업권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리스크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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