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공공일자리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표적조사’라고 반발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밝히자 시가 전장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국비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에서 최대 350시간(월 544만9000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를 두고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조사’라면서 조사를 멈추지 않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하고, 수급자의 자격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시로 옮긴 채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39만1859명 중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2587명인데, 지방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888명에 달했다.
이에 이번 점검 대상은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587명과 지방 소재 지원기관 수급자 888명 등 총 3457명이 된다.
지난 5일간의 중간 점검 결과 서울시 추가 급여를 더 받을 수 없음에도 월 98시간(152만5000원)을 더 지원받는 등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국민연금공단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해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적정성에 대해 한번도 조사·점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점검을 위해 무작정 자택을 방문하고 조사를 안 받으면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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