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순찰차에 적용디는 탑재형 단속장비 설명 |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하는 탑재형 장비를 이달부터 고속순찰차에 장착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용한다고 경찰청이 2일 밝혔다.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고 단속정보를 저장해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암행순찰차 40대에 같은 장비를 장착해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고속순찰차 17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탑재형 단속 장비로 지난해 연간 14만8028건을 단속하고 239건을 형사입건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66% 감소했다.
경찰은 특히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용하기로 했다.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초과속·난폭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로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