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절차 진행’은 불가항력 사유 아냐…처분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온실가스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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