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시속 156㎞ 질주해 50대 부부사망…60대 운전자 집행유예

시내에서 시속 약 156㎞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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