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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보복살인’ 경찰 초기 대처 논란…”애초 스토킹 적용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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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연상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4살 연상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3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금천 보복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피의자 김모씨(33)는 이별 통보를 받고도 나흘간 피해자 A씨(47) 주변에 머무르고 살해 직전 폭력도 저질렀는데, 이를 단순히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최진태 금천경찰서장은 27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점수는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신고받고 조사할 당시 (김씨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에서 나온 점수는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피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혼·사실혼 관계만 적용된다”라며 “매뉴얼에 따른 판단으로는 이들이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면담을 실시한 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5단계로 분류한다.

경찰은 범행 전 김씨가 A씨의 집을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했으며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번 사건의 보복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을 지구대에서 조사한 경찰은 △동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A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헤어질 것이다”, “연인 사이”라고 진술한 점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는 점 △김씨가 가끔 주거지에 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어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독자제공)2023.5.26/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독자제공)2023.5.26/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데이트 폭력 판단이 아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처분을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에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넣은 이유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애초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대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폭력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연인 관계의 ‘데이트폭력’으로 본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5일 A씨에게 ‘집에 와서 대화하지 않으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김씨는 비밀번호를 바꿨다.

또 범행 직전 A씨의 팔을 수차례 잡아 당기는 등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이 교수는 “범행 직전에 폭행 신고가 들어와 조사할 때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히 조사했으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전에 들어온 신고가 없어서 스토킹으로 분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피해자가 정말 위협을 느끼는지, 피의자에게 예측되는 문제 행동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파악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는 고려했어야 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있었어야 했다”며 “아무런 대책이나 보호장치 없이 피의자를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참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 교수는 “경찰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요인·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의 차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검거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2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30일에는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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