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아파트 문을 훼손시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보류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힐스테이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월8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현관문을 향해 정체불명의 남성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이다.
당시 회식이 있던 A씨는 자정께 귀가했지만 술에 취해 문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아챈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현관문이 움푹 파여 훼손된 건 물론, 발자국도 여러 개 찍힌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인터폰 영상을 확인했고, 일면식도 없는 흰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문을 힘껏 가격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범행 직후 이 남성은 손을 다쳤는지 주먹을 매만지며 영상에서 사라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 층간소음 범죄를 의심했지만, 용의자는 아파트 거주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이 택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그대로 찍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 만에 수사를 보류했다.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탓이다. 현관문에는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살점이 발견됐지만 혈흔이 나오지 않아 DNA 채취가 불가능했다. 또 용의자의 얼굴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고 그가 탄 택시의 번호판도 식별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도 좋지 않고, 지문이나 DNA 등의 단서도 없어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수사를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에 대비한 보험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관리사무소는 보상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200만원에 달하는 현관문 교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누군가 단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두렵다”며 “매달 경비비를 포함해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자비로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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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이 훼손돼 있다.(독자제공) |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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