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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성관계…” 남성은 동거녀 이상 증세 보이자 ‘폭행’ 및 ‘방치’, 하지만 법원은 남성 ‘무죄’ 판결
모두서치
2023년 4월 30일 오후 03:02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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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과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 중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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