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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운동해”라고 한 뒤 ‘찰칵’…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머니투데이
2023년 5월 8일 오후 02:17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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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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