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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총사퇴·배신자 색출…체포안 ‘가결’ 후폭풍에 민주당 ‘아사리판’

데일리안 조회수  

정청래, 이탈표 던진 이들에 “배신자”

자율투표라더니 가결되자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배신자 색출’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당이 사분오열 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 불가한 해당행위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검사독재정권’을 향한 규탄 입장문만을 냈을 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등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부결을 당부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공언했던 이 대표가 표결 직전 돌연 페이스북에 노골적인 ‘부결’을 호소하면서 반발이 일었고, 당론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부결을 강제할 경우 더 큰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만 4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체포안 가결에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최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최고위 명의 입장문을 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사의표명 이후 속전속결 나온 입장문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원내지도부와 체포동의안 표결에 자율투표 방침을 함께 정했던 만큼, 최고위원들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질 사람이 아닌데, 책임을 옴팡 뒤집어쓰게 됐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다. 박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했으면 (지도부도) 총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의 지도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표결한 뒤의 결과의 경우에는 원내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도 “어제의 가결 사태 같은 경우엔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였던 만큼, 원내가 책임을 지는게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로 책임을 돌리고, 원내 지도부는 별도의 입장문도 없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 전문가는 민주당내 상당한 분열을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생명이 최대 관심사”라며 “향후 공천을 대비한다면 아무래도 친명계 중심으로 더욱 뭉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께 이뤄질 예정이다. 인용될 경우 제1야당 대표는 구속된다.

데일리안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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