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측이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5일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 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의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의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고, 비는 같은 해 7월 A씨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아버지 정모 씨의 명의로 23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가 유명인인데다, 집에는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 A씨는 집을 여러 차례 보여달라고 해 겨우 사진을 전달 받았으나 실제 집과는 전혀 다른 허위 매물 사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