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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보고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수십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중학교 시절 교사 B씨(40)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생님 보고싶어요’ ‘휴가 나오면 만나주세요’ ‘SNS 사진 왜 지우셨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 B교사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에서 개설한 네이버밴드 모임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B교사는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한 적은 없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