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출까지 받아 빌려 줬는데’…2억 대 사기행각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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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4명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중순쯤 강원 원주 모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C씨를 속여 그해 2월쯤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758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범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범행당시 그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상황 등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6월쯤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모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대학 후배 D씨에게도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2021년 2월쯤까지 총 67회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다른 지인 E씨에게도 휴대전화 판매점 이전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등 8회에 걸쳐 3800만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470만원 상당을 편취해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건네준 피해자도 있다”면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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