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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검사했다”…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형머니투데이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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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박스 같다” 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 올린 의사아시아경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진) 한 내과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함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의 의사 A(52) 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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