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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 안 돼”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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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중 단톡방에 올라온 ‘ㅂㅅ’…법원 “욕설 아니다”© News1 DB 초성 'ㅂㅅ'을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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