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테크
인도에 車 1분만 세워도… 내달부터 과태료 4만원EV라운지
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차·테크
불법주차 신고 일 10회로 제한되는 지자체 ‘시끌시끌’EV라운지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일일 횟수가 제한되는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집 주변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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